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구체화된 것으로서, 기존의 성폭력관련 처벌법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성폭력예방과 사후대책, 그리고 피해자보호를 동시에 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 등이 발생되었으며, 그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따라서, 전자위치확인제도(일명 '전자팔찌')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 결론을 도출하여 보겠다. 또한 그 논리적 전제로써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일부에서 주장하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화학적 거세와 전자팔찌와도 같은 범제화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정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동 상대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폭행 즉 강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이라 함은 강제적 성교
성범죄 관련 문제는 가시적인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늘어만 가는 성범죄의 현실 앞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자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이미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
범죄백서에 따르면 89년 한 해 동안 약 32만 건의 성폭력이 발생했다. 하루에 887건, 한시간에 37건, 3분에 2건 꼴로 강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