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제도, 야간외출제한제도, 화학적거세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팔찌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성범죄의 재발율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방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전자팔찌제도의 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014헌바3)
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거세)의 위헌여부) (2013헌가9)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 왔다. 지금도 계속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 계몽하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
전자감시제도. 즉, 전자팔찌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핸드폰 위치추적과 비슷한 원리로 범죄자들에게 팔찌형태로 된 전자감시장치를 장착하여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