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① 13세 미만의 여자 강간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법 제8조의2제1항)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
사건,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폭행당한 후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 등 이런 일련의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성범죄자의 지위나 성범죄피해자의 연령 등 어떠한 조건에도 얽매임이 없이 모든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아울러 성범죄의 경우 암수범
대한 불신감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을 에너지체계로 가정하였는데 원초아, 자아, 초자아라는 세 구조의 에너지 보유량에 따라 성격의 특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원초아가 에너지를 장악하는 사람은 성격이 충동적이기 쉽고 초자아가 에너지를 장악하는 사람은 이상
경우 이러한 다양한 피해를 수반하는 성범죄가 단순한 처벌 위주로 끝나고 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재범 발생률이 높고, 계속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를 양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성범죄에 대한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성범죄자의 치료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이므로, 아동 및
범죄에서는 13세 미만 대상 범죄자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던 반면에, 13세 이상 대상 범죄자는 9.5%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범죄유형 중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 아동성범죄자의 특징
그렇다면 아동성폭력이 일어나는 요인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