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의 여부는 별도로 학설·판례에서는 근로계약상의의무로서 성희롱에 관한 배려의무를 승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에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민법전 제1134조 제3항에 의해 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또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청구하거나 배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문제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다. 배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
법』에 ꡐ직장내 성희롱ꡑ이란 용어가 명시됨으로써 법률용어가 되었다.
우리나라 법 중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이다. 이 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
법 제정을 추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 마련, 이들 법률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설정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에 대한 고용 관리상의 배려를 사용자의 책무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 분야에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
법행위책임 내지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의 대리감독자가 위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보호의무에는 상사나 직장동료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적대적인 근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