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의 여부는 별도로 학설·판례에서는 근로계약상의의무로서 성희롱에 관한 배려의무를 승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에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민법전 제1134조 제3항에 의해 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하여
법』에 ꡐ직장내 성희롱ꡑ이란 용어가 명시됨으로써 법률용어가 되었다.
우리나라 법 중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이다. 이 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에 위에서 제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
상시 10인 미만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성희롱인데, 고용주의 행위가 개인의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 적대적 * 공격적인 근무환경을 형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이다.
Ⅱ.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2) 균등 처우
-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 강행적 효력 규정 적용, 위반 시 무효
-> 참조판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