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타인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성희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직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해자들이 기혼인 경우가 많았으
성희롱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입법과정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 반응과 우려를 간단히 일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직장문화가 불평등하고 인권 침해적 소지가 크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
문제들 중에서 특히 ‘성희롱’과 ‘역차별’, 두 가지의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성희롱문제의 경우,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반면, 두 번째 역차별 문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부분이다. 도대체 누가 여성의 소득은 가정의 보조적 소득이라고 결정지었는가? 똑같이 일하고 들어와서 저녁도 안 차려놓고 다닌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여성인가? 입찰이나 발주, 구매계약 시에 교섭 대상자가 여자라고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람은? 내가 지방발령나면 당연
Ⅰ. 개요
과거 롯데호텔 성희롱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성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문제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한계가 있다. ‘고용차별 근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성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성적 농담이나 치근거림을 받은 적이 있는 여성이 19.3%, 성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