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으로 구분한다. 과세방법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피고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간이세액 조건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시행일 2009.1.1]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한도금액은 연500만원까지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지만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카드 사용대금 중 4대보험료, 교육비, 보험료, 세금, 전기수도전화료,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자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각 개인마다 신고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세무행정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한 소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