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으로는 ①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경향의 세력, ②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 ③김성수,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토착세력,④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정세력, 그 외 ⑤이승만 세력이 있었다. 이들은 해방이전의 민족해방운동 경험, 자신이 지지기반으로 하는 계급, 미군정과의 관계
세력이 주장하는 단정론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임정의 김구계를 비롯한 우파의 민족주의자들은 단정론을 비판하고 남북협상론을 제기하였다. 남한에서 우파 민족주의세력의 중추적 지도자인 김구, 김규식 등이 중심이 되어 남북협상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이승만이 일찍이 1946년 6월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의 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한과 북한을 통해 현 정권하에 검거된 정치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서 남북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하도록 노력할 것.
6.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세력들이 미처 귀국하기 전에 여운형과 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건국준비운동, 김규식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좌우합작운동, 그리고 유엔소총회의 결의에 의해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마침내 남북한에 외세의존적인 분단정부가 수립되려함에 이에 대항하여 한국민족주의의 이상을
미군정의 후원으로 좌우합작운동 시작
온건 좌파 (여운형) + 온건 우파 (김규식) 의 주도
좌측의 5원칙 + 우측의 8원칙 → 좌우합작 7개 원칙
극단적인 좌우세력의 반대로 무산
민족 외적 세력
미소공동위원회 교착상태
→ 미국의 제안 ① 자유선거를 통한 한국 임시정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