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실질과세를 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장에서는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될 때 과연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하여 설
때문에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공평성 침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세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간접세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할 때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민들은 더욱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조세법률주의는 근대 법치주의의 맹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조세법 분야에서는 경제현상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려는 정책적 시도에 따라 법령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현상의 복잡화?세분화로 인해 조세법규의 내용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세법에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규정되어 있다. 1974년 국세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실질과세의 원칙도 그런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사건의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전후 사정과 사건의 맥락을 파악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