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실질과세를 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장에서는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있는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은 어떠한관계에 있는가?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될 때 과연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하여 설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공평성 침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세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간접세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할 때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민들은 더욱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따라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가 원칙이나 실지로 수익이 나오는 경우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적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세법4공통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기로 하자.
조세법률주의는 근대 법치주의의 맹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조세법 분야에서는 경제현상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려는 정책적 시도에 따라 법령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현상의 복잡화?세분화로 인해 조세법규의 내용은 상당히 어려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