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21개 언어)
제 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이 법은 제 1장과 제 4장은 고정되어 있고 제 2장과 제 3장은 계속하여 보완되는 열린 규정이다. 제 2장의 표기 일람표는 표기해야 할 대상 언어의 문자와 한글과의 대응 대조표이고 제 3장은 개별 대상 언어들의 표기 세칙이다.
제 3장에서는 현재 모두 21
2. 표기세칙
(1) 1장
제 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 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 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 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세칙에 어긋난 사례
(1) 제1항 :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네이버 사전>
→ ‘headset’는 [hedset]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헤드세트’나 ‘헤드셋’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t]는 받침으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헤드
▶ 박사과정 제출서류
-서울대 본부 제출(인터넷)
: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사진
-심리학과 제출
: 약식 형태의 지원서, 추천서, 성적증명서(타대 출신 지원자),
토플 성적표(원본), 이력서, 학업성과물(논문 등)
(2) 서울대학교 임상․상담심리학 연구실 소개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