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제도가 요구되었고 그 결과 2011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에 의해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셧다운제에 관한 논쟁이 활발해 졌는데 그 이유로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이는 곧 인권․권리침해의 결과를 낳게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우려가 적다는 판단 하에 적용을 유예했으며 2019년에는 이 셧다운제의 아성에 도전하는 탁상공론형법 적용이 나와 크나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도의 이해와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관한 본인의 견해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제도’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제대로, 게임 접속을 제한하여 과도한 게임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 게임물에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제도들은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조장한다는 의식의 결과물로 컴퓨터 게임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발의 시점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먼저 셧다운제나 쿨링오프제가 얼마나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셧다운제도의 대상 게임이
셧다운제)'을 만 16세 미만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들은 앞으로의 세대를 이끌어 갈 주역들이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으로 인해 작은 범죄에서부터 성인 범죄 못지않은 큰 범죄까지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현실이다. 신데렐라법은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