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도 허용
※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 건설불가
<중 략>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 해당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재정비)
※ 서울시를 비롯한 인구50만 이상의 18개시-2006년6월 재건축
소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재개발에 비해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의무사항이 없으며, 용적률도 높아 수익성측면에서 개발이익이 높은 재건축사업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대변되는 우리의 국토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의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
정비사업 물량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음.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의 물량은
현재 기준에 따라 2020년에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용주차장 확충
생활서비스 개선 시범사업의 추진
마을 만들기 형 정비방안 및 중, 소규모 점진적 정비방안
공동주택 리 모델링 활성화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시행되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
Ⅰ. 양도소득세
비 과 세
1주택자 :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될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주택자(2개 이상의 주택 소유시) :
◇ 2개의 주택 중 재건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