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해버리게 된다.
최근 2003년 12월 독일 국회는 독일 사회경제개혁안‘Agenda 2010’의 일환으로 소규모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수단들과 2003년 9월 9일 EU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개정하여 3개의 주요 노동시장개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2004.1.1 시행). 해고보호에 대한 규제가 완
보호법의 필요성
1)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3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환경의 변화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특히 IMF위기를 맞아 여성이 1차적으로 해고되거나 비정규직화 되는 등 여성고용상황의 악화가 심해져 고용평등법의 한계를 더욱 드러내
해고제한법」 제2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을 이른바 ‘소규모 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함. 이는 전체 거래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인사조직상 및 재정상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보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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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단행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업장
Ⅰ. 개요
노동법개악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노동자보호조항들은 신자유주의 유연화공세 속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로 여겨지고 규제완화라는 이름 이래 여성노동권은 박탈되어왔다. 여성보호조항도 마찬가지로 규제완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고 거기에 덧붙여 평등에 위배되며 여성고용기회를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도 여성 임금근로자의 56.7%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각종 여성보호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성이 제기된다. 이는 남성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