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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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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여성노동법의 개념
1. 왜 여성노동법인가
2. 법개정의 핵심

Ⅲ. 여성노동법의 내용
1. 임산부를 제외한 일반 여성노동자의 야간 근로와 휴일근로의 (당사자의 동의) 요건을 완화, 시간 외 근로의 절대적 제한 규정 철폐
2. 출산휴가60일에서 90일 확대
3. 육아휴직 유급화 도입과 그 추가비용의 사회분담화 개정
4. 노동계와 여성계에서 요구한 태아검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사업장내 폭행, 폭언금지 등이 빠진 채 된 개정

Ⅳ. 여성노동법의 필요성

Ⅴ. 여성노동법과 모성보호

Ⅵ. 여성노동법과 노동시장유연화
1. 비정규직 급증
2. 집단감원의 대상 → 계약직, 용역직화 등
1) 사례1 농협중앙회 부부사원 해고
2) 사례2. 현대자동차 식당아줌마 해고
3) 사례3. 한국통신 여성조합원 해고
4) 사례4.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여성조합원 해고
5) 사례5. 삼성생명 여성조합원 정리해고
6) 사례6. 금융권
3. 저임금, 직종분리, 제도적 차별 심화
4. 여성, 모성보호 장치 제거

Ⅶ. 여성노동법의 개선방안
1. 임신여성에 대한 보호조항이 미약하다
2. 모성건강을 지키기 위한 산전산후휴가기간이 짧다
3. 모성보호에 대한 전적인 기업주 부담으로 차별의 구실을 주고 있다
4.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7일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노동법개악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노동자보호조항들은 신자유주의 유연화공세 속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로 여겨지고 규제완화라는 이름 이래 여성노동권은 박탈되어왔다. 여성보호조항도 마찬가지로 규제완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고 거기에 덧붙여 평등에 위배되며 여성고용기회를 축소하는 걸림돌로 치부되었다. 그런데 누구의 입장에서 규제이고 걸림돌인가? 당연히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규제이고 걸림돌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노총과 여성단체들이 결합한 연대회의가 그 입장에 동의하면서 모성보호강화를 명분으로 여성보호조항삭제안을 순조로이 통과시켰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제 시행예정인 여성노동관련법, 특히 여성보호조항 삭제를 중심으로 연대회의의 입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전면적인 노동법개악에 맞서 싸울 방향과 내용을 가늠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논리적인 반박 이전에 우리는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법안이 여성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대회의는 2001년 7월 4일 여성보호조항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연대회의는 수차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환노위 대안법률안이 연대회의 청원 요구안에는 못미치지만 직접적인 모성보호의 확대와 비용의 사회분담화, 남녀고용평등의 강화를 이루어내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즉각 통과를 투쟁기조로 정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연대회의에서 홍보한 언론보도 내용 어디에도 여성보호조항 삭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민주노총에서 내부적으로 개악에 반대했다는 것 역시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4월 27일에 있었던 연대회의와 사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도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권, 특히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4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하였지만 여성보호조항삭제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6월 우리의 공개질의에도 연대회의는 침묵하였고 공론화를 회피하였다. 심지어 6월 26일 환노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에서도 여성보호조항삭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입장발표에서 연대회의는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면 생리휴가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어떤 조건의 개선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참고문헌
박옥주(2010) - 비정규직 보호법과 여성의 노동 경험, 동덕여자대학교
신인령(19685) - 여성노동법, 풀빛
이광택(2000) - 여성관련 노동법 및 정책연구 : 고실업시대의 여성고용확대와 고용평등을 위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혜순(2001) - 쟁점 :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운동을 돌아본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0) -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및 지침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2000) - 여성관련 노동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