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도 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수혜를 받는 것, 소위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방법
(1) 원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예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2호 단서
다만, 노
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해고무효확인]
Ⅲ. 숍(shop)제도의 일반론과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제도
1. 숍(shop)제도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의 행사방법은 근로자 개인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기득권 및 私권리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제4장에서 결론을 맺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본 내용 이외에도 협약자치의 대내적 한계에 있어서는 경영자치의 문제, 비조합원에 대한 협약구속력 확장제도 등의 문제가 더 논의 되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