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소년범의 연령 하향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촉법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는 13세로 분류되어 전체 촉법소년의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와 정부에서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법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신교육, 학과교육, 직업훈련과 교화교육으로 종교활동과 적성에따른 특별활동, 보이스카우트와같은 소년단 활동이 있으며 소년 수용자의 사회적 처우로 사회체험과 봉사활동 그리고 일정 기간 사회 실상을 경험하면서 직접 가사 문제나 출소 후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소년도 충분히 민간에 의한 처우가 가능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성인에 비해 교화의 가능성이 높으며, 행형의 근본적 목적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교정시설은 구금소보다 교육 기관적 성격을 다분히 지녀야 하므로 민간운영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기독교 민영교도소에 수용될 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