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입법자의 개정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법적 흠결을 보충하여야 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들에서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해야 할 법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91헌바1등 결정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
과세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종래 우리 세법에서 “이중과세”라는 단어는 국제조세분야 및 국내세법분야에서는 주로 배당소득과세에 자주 사용되었다. 또한 이 문제가 부각된 시점이 1994년 구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다. 우리 헌법상 이중과세금지에 관
A는 자기에게 행하여진 과세처분이 부당하게 과다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 여기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본 법원은 청국기각을 하고, 이 판결에 다한 상고심 계속 중에 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세법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결정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과세하는 조세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셋째, 취득세는 납세자가 재산취득을 위해 다액의 지출을 하는 기회에 큰 부담이 없는 약간의 세금이 부과되어지는 것이므로 형식설에 의하더라도 크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형식설의 논거를 종합해보면 취득세는 담세력에 따른 조
과세하는 조세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셋째, 취득세는 납세자가 재산취득을 위해 다액의 지출을 하는 기회에 큰 부담이 없는 약간의 세금이 부과되어지는 것이므로 형식설에 의하더라도 크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와같은 형식설의 논거를 종합해보면 취득세는 담세력에 따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