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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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 제기

Ⅱ.결정의 내용

1.사건의 개요
(1)개별공시지가 시행일 전에 토지를 취득·양도한 사건들
(2)개별공시지가 시행일 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 양도한 사건들
2.심판대상
3.판시사항(다수의견)
(1)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2)이 사건 부과처분들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4.반대 의견
(1)재판관 김용준, 신창언의 반대의견
(2)재판관 조승형, 이영모의 반대의견
Ⅲ.평석

1.적법요건에 대하여
(1)재판에 대한 예외적인 헌법소원의 허용요건
(2)보충성의 원칙
(3)청구 기간
(4)권리보호의 이익
(5)이 사건 판결들과 부과처분들에 대한 결론
2.본안 판단
(1) 1995.11.30. 91헌바1등 결정의 문제점
(2)이 사건 판결들과 부과처분들의 위헌여부
Ⅳ.결론
본문내용
법적용기관인 법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개정법률의 소급적용명령에 그와 같은 법적 공백상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입법자의 개정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법적 흠결을 보충하여야 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들에서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해야 할 법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91헌바1등 결정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한 것은 91헌바1등 결정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며주38)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적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서 더욱 위헌적인 상태를 초래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실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면, 개정법률의 소급적용명령의 문제점만을 일방적으로 확대 부각시킨 후, 그 기속력을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