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국가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시간경
소멸한다는 시효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민사소멸시효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문제로 보면 최근 들어 불고있는 반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논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공소시효라는 면죄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알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이다.
2. 時效의 種類
(1) 取得時效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과연 진실로 권리자이냐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에는 時效利益을 抛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포기를 미리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時效의 利益은 미리 抛棄하지 못하게 하였다(제184조 제1항). 같은 취지에서 시효의 완성을 배제하거나 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효완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