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소시효배제 입법사항의 필요
한국사회에서의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리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써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한국전쟁 중 노근리 등지에서의 미군의 양민학살, 광주학
지고, 셋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약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관행과 선례는 독재정권하의 인권침해자에게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인권침해범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은 나치전범과 달리 처벌의지와 처벌주체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보장의무,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처벌의무는 인권침해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권리의 사법적 성격 혹은 범죄에 부과되는 법정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인(私人)의 권리나 국가의 형벌권이 없어진다고 하는 시효제도와 충돌하게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5월 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가 열렸고 이들은 18대 대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에서는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따른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법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데 대해 국가인권기구는 인간의 고통에 주목한다. 그것은 법 집행으로 포괄할 수 없는 영역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간이 고통받는 상황 그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임무를 가진 국가기관이다.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