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債權)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ㄴ)재산권에 한해 소멸시효 대상이 되므로, 가족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친족법상의 권리는 제척기간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함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원칙이 소멸시효제도임.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음.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 정지의
권리소멸의 효과가 소급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한하여」소멸 할 뿐이다. 즉,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
②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느냐 않느냐에 의하여 달
채권 : 채권이 성립한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채권자가 최고(제603조 2항), 해지통고(제635조)를 한 후 일정기간 또는 상당기간 경과후에 현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서는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예금채권 :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