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와 특별소비세
A. 각 세목을 만든 배경 및 처음 도입한 시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는 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재화 와 용역에 부과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부과
소비세란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었다. 이에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로 통합되고,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
Ⅰ. 특별소비세의 이해
1. 특별소비세의 특징
(1) 조세정책적 목적
특별소비세는 사치성이 있는 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갖는 역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억제적 기능을 달성시켜 경기조절기능 및 재정정책목적을 수
☐ 세율(稅率)
세율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을 말한다. 세율은 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가세의 경우는 백분비(%)로 표 시되고 종량세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우리 나라 세법상 적용되는 세율로는 누 진 세율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