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228; 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유용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공정거래법에 규정된 표시228; 광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1999년 2월 「표시228;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 1999년 7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이 중에서도
광고규제는 공정거래측면에서 부당광고가 사업자간의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데 주안을 두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허위나 기만적인 광고가 횡행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거래에 의한 법이 그러한 폐단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자 소비자보호광고규제
공정화에 관한법률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228;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광고주의 아이디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가형식의 비인적 제시 (non personal presentation) 및 촉진 (promotion)” 으로 정의하고 있다. 광고주의의 활동은 명확한 목적에서 출발하며 영리광고에서 광고주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영리광고에서 광고주는 소비자들의 선택적 수용을 자극하려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