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도로는 ‘위해 정보 보고 제도’, ‘리콜(Recall) 제도’, ‘안전 검사제도’ ‘안전 검정 제도’ 등이 있다. 또한 소비자안전 관련 피해 소송에 판결 배경이 되는 관련법은 식품 위생법, 제조물 책임법, 품질경영 및 공산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제조업자가 상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선택조항), 부품제조업자의 경우 최종 상품 설치 또는 완성품 제조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⑦ 손해배상의 범위를 최저 500ECU에서 최고 7000
입는 소비자 피해의 유형
1. 사업자가 인도하거나 공급한 물품 및 용역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2. 사업자의 위법행위여부로, 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채무 불이행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사업자의 부당권유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한 경우
소비자의 수는 꾸준한 실정입니다.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중하게 간직한 소장품, 뜻 깊은 선물, 고가의 가전제품,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활용하기 위해 아껴 두었던 물품 등이 이사 과정에서 분실되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 되고 있어 이사화물 운송 계약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제조물책임법(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PL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