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대기업의 경우 과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수출품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제조물책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전사적 체제 구축을 시도하였거나 시도 중에 있다. 그러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 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1일을 시행하였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피해 구제
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는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