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법원·당사자·소송관계인 등 3자간의 협동작업
-제1조 [당사자와 소송관계인]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법정,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조사, 종부촉탁을 받은 자
3. 발현형태
-신의칙의 적용형태를 네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당
Ⅰ.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적정을 위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ㆍ구술주의ㆍ직접주의ㆍ석명의무 및 지적의무ㆍ직권증거조사ㆍ교호신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3심제도와 재심제도 등 불복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으
I. 서론
대체로 한 나라의 민사소송제도가 지향하는 이상은 그 나라의 전통, 국민의식, 그리고 경제적 여건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알맞은 것으로 그 나라의 민사소송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1)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기고,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그 후에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신의칙상 소송상의 권능은
4. 소권의 失效(Verwirkung, 소송상 권능의 실효)
당사자 일방이 소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때에는 그 후에 신의칙상 소권은 실효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금반언의 원칙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