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송요건
1. 총설
원고가 소에 의하여 신청한 바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소장의 적식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되고 소정의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송의 성립요건으로서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장의 소장심사
3. 소송요건사항
(1) 법원에 관한 것
1)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것.
2)피고가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것.
3)민사소송사항일 것.
(2) 당사자에 관한 것
1)당사자가 실재할 것.
2)당사자가 당사자능력을 가질 것.
3)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4)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1. 총설
원고가 소에 의하여 신청한 바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소장의 적식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되고 소정의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송의 성립요건으로서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장의 소장심사과정에서 check되어야
소송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이미 발생한 범죄의 진압을 목적으로 하고 공소제기 전에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하다. 양형의 조건 또는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조사도 해당하며 소재수사, 지명수배, 압수수색, 감청, 구속, 신문, 조사, 감정, 검증도 포함한다. 수사개념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제247조 제1항).
3.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 지역에의 출입금지, 피해배상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등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