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제247조 제1항).
3. 조건부기소유예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 지역에의
검찰이 유독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개혁해야 할 세력이 오히려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의 거듭나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초유의 이른바 심재륜 항명 사태도 겪었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고등검사장, 검사장, 부장정사, 검사로 구성되어 있
는데, 조직으로는 대검찰청과 5개 고등검찰청, 16개의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청으로
되어 있다. 각 지방검찰청에서는 각 지역의 범죄예방위원들을 관리하며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활용을 위해 선도상담실을 운영
Ⅰ. 서론
ꡒ그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ꡓ는 말이 있다. 이는 현재의 청소년이 머지않아 한 나라를 젊어지고 나아갈 주인공이 되리라는 말이다. 인간의 교육은 억압과 요구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어른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현실을 사고하는 그들의 욕구를 평
I.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 12·12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5·18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부천시 수사관의 성고문 사건 등으로부터 현재의 피의자 폭행치사사건에 이르는 검찰의 권력형 의혹·비리사건 등을 보아왔다. 또한, 정치적 사건 등과 관련하여 "표적수사", "보복기소", "봐주기식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