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⑥참고인중지 ⑦고소보류 ⑧각하 등이 있다.
2. 기소유예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제247조 제1항
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내적 지휘․ 감독권 : 검사동일체원칙
- 외적 지휘․ 감독권 : 법무부장관의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
기소처분을 내리는 예도 볼 수 있었다.
반면 몇몇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몇 차례의 검찰조사 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도 ‘국민여론’에 따라 ‘포괄적 대가관련성’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면서, 조세포탈죄라고 하는, 침해된 법익과는 관련이 먼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필자의
기소여부에 관한 소추재량권을 보유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임의재량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책으로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갑은 이 사건 허가신청이나 그 준비작업과정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과 확약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비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불어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인천직할시장이 1989.6.8 .경 갑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