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한적긍정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보는 견해. 이시윤, 252면.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견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권
중복소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 한하여 중복소송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참조판례-91다41187)
판시사항 :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당사자의 동일
1) 동일한 당사자
중복제소가 되려면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가 달라서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소송물이 동일하더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법상의 권리행사의 방법의 하나이므로 사법상의 효과로 시효중단의 효과와 기간준수의 효과(제265조)를 가져온다.
Ⅱ. 소송계속
1. 의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