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

 1  [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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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3
 4  [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4
 5  [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5
 6  [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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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10
 11  [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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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13
 14  [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14
 15  [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15
 16  [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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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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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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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訴提起의 效果


제1절 總說

제2절 訴訟法上의 效果 - 訴訟係屬
Ⅰ. 訴訟係屬
1. 意義
2. 發生 時期
3. 終了事由
4. 效果
Ⅱ.重複된 訴提起의 禁止
1. 意義
2. 趣旨
3. 該當要件
1)당사자의 동일
2) 請求(訴訟物)의 同一
3) 전소의 계속 중에 다시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4. 效果 (중복제소의 처리)
1) 부적법 각하
2) 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
5. 國際的 重複提訴 (국제적 소송경합)

제3절 實體法上의 效果
Ⅰ. 總說
Ⅱ. 時效의 中斷
1.中斷의 根據
2. 時效中斷의 範圍

Ⅲ. 法律上의 期間遵守
1. 意義
2. 期間遵守의 範圍
Ⅳ. 效力發生 및 消滅時期
Ⅴ. 遲延損害金의 法定利率의 인상(소송이자의 발생)

※보고서를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한적긍정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보는 견해. 이시윤, 252면.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견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는 각기 다른 대위권의 행사로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호문혁, 141면;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제소로 각하하는 것보다 오히려 변론을 병합하여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처리 하는 것이 논리에 맞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고 한다.

판례: 판례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하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4. 2. 8, 93다53092.

※(참조판례-93다53092)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중복제소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소가 중복된 소제인가가 문제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여도 이들 소송은 중복된 소제기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판례)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같은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판 2003. 7. 11. 2003다19558; 2005. 3. 24. 2004다65367


2) 請求(訴訟物)의 同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중복제소에 해당되려면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음가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즉 소송물개념이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중복제소의 범위도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않으나, 신소송물 이론에 따르면 소송물은 동일하고, 다만 공격방어방법 내지 법률적 관점만 달리할 뿐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된다.
※구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신소송물이론은 신청(청구취지)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을 결정하는 입장이다. 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는 단시 소송물의 이유 있음을 판별하는 법률적 관점내지 공격방어 방법에 지나지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6.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3.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6.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본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5.
이희억, 법원직-민사소송법, 새롬출판사, 200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