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정규직노동자의 법률적 문제점
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등은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보호를 받는다.
주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어느 부문의 개혁작업보다도 광범하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성과를 단언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대우 사태 이후 정부의 개혁추진 속도와 강도가 그 이전과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에서 패배하여 무산되었으나, 자산순위 4위 재벌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소버린의 시도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이 사건은 우리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기관투자자, 소수주주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숙고하게 하였으며, 더불어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
I. 머리말
폐쇄회사에서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조합(partnerships) 또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주주보다도 더, 다수주주 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불공정하거나 억압적인 처우에 처할 위험이 있다. 법원은 직접소송 또는 간접소송을 통해서 소수주주의 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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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55조 제 1항: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주주총회, 정관X)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에 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양도의 자유 우선 보장 예외적으로 이사회 승인형식의 제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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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