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告審)의 3심구조가 있다. 고유의 의미의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제1심 절차는 소송물 가액(5,000만 원)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에 의한 절차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한 절차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소가(訴價) 2,000만 원이하의 소액사건은 소액심판법의 절차에 의한다.
소액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에 의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라든지 환경오염이나 공해로 인한 범시민적 피해 등, 그 피해의 양상과 범위는 방대하고도 동시다발적이다. 이러한 피해는 현행 민사소송절차나 법리만으로는 그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4. 소장각하명령
(1) 의의
원고가 소장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로써 소송이 종료되므로 소각하판결처럼 종국판결의 성질을 가진다. 소장각하명령의 경우에는 인지의 2분의 1을 돌려준다.
(2) 견해대립
소장각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소송은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입은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어서 개별적으로는 과다한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로 인하여 피해구제를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기존소송과 비교한 미국의 집단소송의 특성은 다음의 표
절차에서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제 472조)
③ 민사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36조)에는 화해 신청시, 지급명령 신청시. 조정 신청시에 각각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배상명령신청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