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은 소송계속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나. 변론개시시설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개시까지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따른 소장각하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 판례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
송달료, 검증비용, 감정료, 증인의 일당*여비 등 당사자가 예납하는 비용)이 납입유예된다(129조 1항 1*2호). 구조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지는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소장이 수리되기 때문에 별 문제로되, 지급유예되는 송달료*증거조사비용 등은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한다.(규 25조)
2) 변호사 및 집
요건
① 첫 기일 : 당사자의 합의 (합의 없으면 법원직권)
② 다음 기일 : 현저한 사유
- 현저한 사유는 불가항력, 주장 및 증거제출의 준비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
절차
- 변경신청 : 현저한 사유 + 소명자료
- 허가여부는 재판장의 직권사항, 불복신청 불가.
재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과 함께 답변서요약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관리예규 5
답변서요약표는 사건관리보조자로서의 참여사무관이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다. 무변론판
절차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소송 내에는 밝혀질 사실(소송 내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신청, 즉 제1차적 신청이 배척될 때를 대비한 예비적 신청(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 예비적 공동소송)은 허용된다.
3) 청구원인
① 의의 :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소송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