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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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사소송법]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2
 3  [민사소송법]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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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1. 개설
2. 재판장의 심사대상
3. 보정명령
(1) 의의 (2) 보정의 효과
4. 소장각하명령
(1) 의의 (2) 견해대립
5. 즉시항고

Ⅱ. 소장부본의 송달
1. 총설
(1) 송달의 시기
(2)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
2. 송달할 서류
(1) 소장부본
(2) 소송절차안내 양식 등
(3)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
3. 소장부본 송달의 효과
4.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1) 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 등
(2) 재송달의 실시
(3) 주소보정명령
(4) 반송된 서류에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5) 공시송달 또는 집행관·법정경위에 의한 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
(6) 일부 피고에 대해 소장부본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
5. 주소보정 불이행시의 소장각하명령

Ⅲ.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 답변서 제출의무
2. 무변론판결
3. 무변론 판결의 예외
4. 소액사건의 경우

Ⅳ. 변론준비절차회부와 변론기일의 지정
1. 변론준비절차의 강화
2. 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
(1) 요건
(2) 변론준비절차회부명령

가. 회부명령의 기간 등
나. 회부명령의 방식과 고지
3. 변론기일의 지정
(1) 변론기일의 지정 및 통지
(2) 통지기간

본문내용
4. 소장각하명령
(1) 의의
원고가 소장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로써 소송이 종료되므로 소각하판결처럼 종국판결의 성질을 가진다. 소장각하명령의 경우에는 인지의 2분의 1을 돌려준다.

(2) 견해대립
소장각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가. 소장부본송달시설
부적법한 소장도 일단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여 원고 피고 법원의 관계로 발전하므로,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장각하명령은 소송계속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나. 변론개시시설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개시까지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따른 소장각하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 판례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항소장을 각하하라는 것" 이라고 하여 변론개시설의 입장이다. (대결 1973.10.26. 73마641)

라. 사견
간단하고 형식적인 사항은 재판장 혼자서 변론개시까지 처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한다고 할것이므로 변론개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즉시항고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정동윤 유병현, 민사소송법[제3판]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법원행정처 발행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이시윤 저, 신민사소송법 제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