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도 일단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여 원고 피고 법원의 관계로 발전하므로,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장각하명령은 소송계속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나. 변론개시시설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개시까지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
2.소장의 기재사항
(1)필요적 기재사항(제249조 1항)
①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당사자의 표시는 누가 원고인고 누가 피고인가를 특정할 수있을 정도로 기재한다.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인등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표시한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민사조정법 제36조)등은 제소전화해신청,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의 차액을 더 붙이면 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3항)
④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의 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 병합되는 일종의 소의 제기에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하는 경우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청구적격)이다. 소정의 형성의 요건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만 사후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형성의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즉 소의 목적이 실현되거나 소송중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