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항력제도,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대차기간에 있어서의 법정갱신, 보증금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인정, 임차권의 승계 등의 규정이 그러하다. 또한 이 법의 규정이 제 10조에서 볼수 있듯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임차인만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의 임차인 보호 정책을 살펴보면 이는 임차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주택자가 거리에 나앉는 상황을 피하게 하는데 주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독 우리나라의 입법 내용이 주거용의 주택에 대해서만 제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음을 볼 때 그러하
우리 법상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임대차의 목적물에 대한 물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의 변동에 대해 대항할 수 없게 된다(Kauf bricht Miete). 이는 우리 민법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란
임차 주택의 경매, 공매시에 지역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한도로 주택 가격의 1/2범위 내에서 타 권리자에 최우선하여 변제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제도이다.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라 함은 아파트 1채를 빌린다든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가의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참조)(윤태섭,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