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 취득자에게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 부터 직접 최종의 취득자에게 이전등기를 말한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절차법적 근거는 공동신청주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당사자신청주의까지 거슬러올라야 간다는 주장이 있다. -金滉植, 민법주해 제4권, 81면 참조
그런데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소유권보존등기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이건 간에 종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
Ⅰ. 서론
사안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통해 파악해 보건대, 전소는 X가 Y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이고 후소는 X가 상속인 T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인도의 소’이다.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Y의 사망시점이다. 따라서
형사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보는 시각은 명의신탁을 긍정ㆍ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이 장에서는 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 신탁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법적효력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