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 취득자에게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 부터 직접 최종의 취득자에게 이전 등기를 말한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Ⅰ. 서론
사안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통해 파악해 보건대, 전소는 X가 Y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이고 후소는 X가 상속인 T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인도의 소’이다.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Y의 사망시점이다. 따라서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
형사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보는 시각은 명의신탁을 긍정ㆍ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이 장에서는 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 신탁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법적효력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방식,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다.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비전형담보에 관하여 현행민법은 제607조와 제608조를 신설하였으나, 그 절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