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권차지권은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다. 차지권은 용익권자의 사회신분에 따라 농민, 도시와 기사차지권으로 구별되며 각기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1.농민차지권
Α.프랑크시대의 차지권
고전기 로마법상에 허용점유제도가 존
I. 서론
역권이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 뿌리를 둔 일종의 용익물권제도로써 특정인 혹은 특정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제한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역권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
로마법상 소송의 분류인 고유소송(actio directa)과 준소송(actio utiles)의 구별을 게르만소유권개념에 적용한 것이다. 이 이론이 12세기 독일에 繼受되어 봉건법상의 封物을 중심으로 부동산용익권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근세에 이르러 고유소유권과 준소유권은 상급소유권과 하급소유권이라는 개념으
토지는 상거래의 목적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한편 지방에서도 가장이나 가족원이 그의 계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상속인의 물권적 상속기대권에 구속되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세의 토지제도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거의 모든 농경지는 용익권을
물권법상의 물건으로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권의 객체인 독립한 유체물만이 문제된다.
(1) 유체물과 무체물
Gaius는 사람의 감각기관에 의한 식별을 기준으로 만져볼 수 있는 물건을 유체물(res corporales)이라 했고, 만져볼 수 없는 역권ㆍ용익권ㆍ상속권ㆍ채권과 같은 권리를 무체물(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