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Ⅰ.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1)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
청구권이 있다. 소유권은 가장 전형적인 물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에서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이에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들을 기타 다른 각종의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 구민법은 점유
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
청구할 수 없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물권에게 물권으로서 실효성을 주기 위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물권중에 가장 완전한 소유권에는 물권적 청구권도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 소유물방해제
Ⅰ. 들어가며
고대에 있어서 문헌상 재산의 개인적 귀속이 가장 먼저 인정된 것은 이스라엘 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로마법에는 B.C. 1세기, 즉 원수정 때에 와서 예외적으로 재산의 개인귀속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상에서의 소유권의 발달이 비록 다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