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색채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
물권자는 당연히 그것을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소유권은 가장 전형적인 물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에서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이에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
물권의 특성에는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 있다.
부종성은 피담보물권의 존재를 전제하여서만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피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법에 비하여 고유법적 색체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의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8)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동산,부동산으로 견해 나눔
(9) 파종한 후의 농작물은 독립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
(10) 집합물-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
2.>물권법정주의
1. 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원칙(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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