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조]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물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해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I. 의의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이 인정된
방해하려 할 때에는 물권자는 당연히 그것을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소유권은 가장 전형적인 물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에서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이에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 가지를 규
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 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 침해받은 저당권에 대해 각종의 구제 방법이 있는데 (곽윤직 p.466) 그 중 민법 제 214조를 준용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침해행위의
청구권 vs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4) 구체적인 예 : 타인의 가옥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가옥의 반환을 청구하고, 한편으로는 그것과는 따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입은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 종류
(1) 물권적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