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등 재산권의 처리문제이다. 소련군과 동독 정부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과 원소유권의 인정을 원칙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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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경제성
토지문제는 제도나 체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와도 밀접한 관련
Ⅰ.序
로마법상 소유권의 개념은 Bartolus의 정의에 따르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유체물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중세 법학은 소유권의 탄력성을 중요시하여 용익권이나 영차권등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은 명목상의 권리(nodus dominium)로 화하
소유지를 포기하는 농민이 증가하게 된다. 농촌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연공을 납부하던 혼뱌쿠쇼(本百姓)가 몰락하고 영세한 토지소유 농민이나 무다카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몰락한 농민의 소유지는 촌역인(村役人)의 특권을 가지거나 상업, 고리대등을 영위하는 부유한 농민이나 상인의 수
위부(Abandonment)
추정전손발생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를 전손 추정 하도록 하기 위함
잔존물소유권,제3자 구상권 포기/양도
1.위부의 성립요건
만약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수락하면 보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결정적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며 일단 위부의 통지가 수락되면 위부는 철회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