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취득의 제도는 승계취득의 한 유형으로서 掌握行爲, 法定讓渡와 함께 시민법상의 소유권취득제도이다.
아래에서는 로마법에서의 사용취득제도의 의의와 요건, 관련된 제도로서의 장기점유의 항변, 유帝法상의 취득시효제도 그리고 사용취득제도가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등에 대해 검토해 보도
미루어 승계취득이라 할 수 있다.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12표법은 부동산양도인은 2년간, 동산양도인은 1년간의 추탈담보책임(追奪擔保責任)을 부담하고, 양수인이 이 기간 중에 권리의 다툼 없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양도인의 담보책임은 소멸하고 양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Ⅰ. 서 설
게르만법상 시간의 경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을 가져오는 시효제도는 발달하지 않았다. 「불법은 100년이 지나도 법이 되지 않는다」는 법언이 이러한 법관념을 말해준다. 시효제도는 로마법의 계수로 비로소 채용되었으며, 보통법시대에 이르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통일적인 시효제
법원이 진실한 권리관계를 확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민사소송제도의 적정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서, 사실상태를 그대로 정당한 권리관계로 보자는 것이다.
3. 게르만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게르만법상 시간의 경과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