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란 소유자와의 어떤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그의 물건을 취득함을 말한다. 로마법학자들은 소유권 취득방식을 구분하거나 이에 관한 이론을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후에는 유帝의 法學原論에 채용되었다. 그중 사용취득의 제도는 승계취득의 한 유형으로서 掌握行爲, 法定讓渡와 함께 시민법상의
취득시효로 단일화되었다.
로마법학자는 취득시효제도의 목적이 장기간 존속한 불확실한 권리상태에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고 소송상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시민법상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취득도 다양한 목적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사용취득의 중요한
5세기 중기에 이르러 귀족층의 권익을 위주로 한 관습법을 타파하고 성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평민층의 여론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아마도 로마에서는 그리스에 사람을 파견하여 드라콘, 솔론, 클레이스테네스의 법 등을 연구케 하여 성문법을 제정한 것 같다. 이것이 로마의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
취득원인을 통해 살펴보겠다.
한편 게르만인들에 의해 창안되어 오늘날 부동산물권변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등기제도의 기원 및 그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로마법 계수후의 게르만법상의 물권변동의 모습도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로마에서의 취득시효제도라 불릴 수 있는 것의 실
Ⅰ. 서 설
게르만법상 시간의 경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을 가져오는 시효제도는 발달하지 않았다. 「불법은 100년이 지나도 법이 되지 않는다」는 법언이 이러한 법관념을 말해준다. 시효제도는 로마법의 계수로 비로소 채용되었으며, 보통법시대에 이르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통일적인 시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