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은 다른 공해에 못지않는 중요성을 갖는다. 소음은 생활상의 불편함 이외에도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때문에 직ㆍ간접적으로 감 지되는 공해중의 하나이다. 특히 '99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사건의 경우 소음 진동 분야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주거지 주변의 소음문
청각의 손실 - 귀울림 현상•통증, 소음성난청
청취방해
정신적인 영향 – 학습방해, 수면방해,작업능율저하
정서적 영향 – 정서방해, 식욕부진
생리적 영향 –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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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소음농도의 측정
계획의 어떤 토지이용이 잠정적으로 소음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결정
방지시설업 등 17여종에 11,700여개 업체가 있으며, 연간 총 매출규모는 약 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산업체 중 가장 대표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수질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들 업체의 등록현황을 보면 연평균 17%씩 증가하여 왔으나
소음 ·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
확성기, 소규모공장 및 건설공장 등을 규제
규제기준 초과시 소음방지시설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토록 조치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장 소음·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건설소음 · 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하여 공사 전에 소음저
법 107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