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은 주변 주민에게 스트레스와 심장 질환, 그리고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생리학적으로도 악영향(Psychophysiological Effects)을 미친다고 한다. 소음은 혈 압을 높이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수준을 상승시켜 인간의 심성과 성격을 거칠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 107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항공기
법 제16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관련 정보제공
1) 설명회 및 공청회 횟수증가,
시행 장소의 다양화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시청담당자,
마스터 플래너, 도시계획업체,
시장/군수 구청장,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 시민단체, 사회복지사(촉진자), 부천시청조례규정을 위한 심의회
2) 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주민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