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경우에는 먼저 살인미수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미수가 중지미수인가 아니면 불능미수인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경우 중지미수가 되기 위한 중지행위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중지미수는 성립되지 않고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가 될 뿐이다. 살인의 고의에 포함된 상해고의에 의해
손동권·이순래 공저, ꡔ형사정책ꡕ(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43쪽.
즉, 그동안 과거 국가사법기관 중심의 형사정책에서 가능하였던 국가기관의 개입을 지양하고 대신에 보호관찰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화활동을 변경한 전환처우운동은
손동권 교수의 평석
소극적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의 자기결정권, 즉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에 근거하면서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였기 때문에 명시적 승낙이 불가능하다면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
손동권, 형법총칙론(2001), 456면, 이에 의하면 아들이 절도를 교사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도 방치하여 그 타인이 절도를 한 경우 아버지에게는 부작위에 의해 아들이 범한 절도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한다.)가 있으며, 형법상의 행위에는 부작위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부작위에 의한 교사(특히 선행행위로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512면;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2, 384면;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4, 581~583면.)
이 같은 형벌의 종류 중 최고의 극형이 바로 사형이다.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약 10여개의 범죄에 이르며 국가보안법,